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(KCPN)
사단법인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

사단법인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정관

Korean Association Counseling Professionals (KACP)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법인은 "사단법인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"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라 하고,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Counseling Professionals (KACP)라 표기한다.
제2조 (사무소 소재지) 본 연합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3조 (목적) 본 연합회는 상담심리라는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회적·정신적 병리현상을 분석하고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설립이념 및 구호)

1. 설립이념:

- 국가와 사회 앞에 서야 할 곳에 서 있는 단체

- 국가와 사회 앞에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단체

- 국가와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단체

2. 구호: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상담전문가들의 연합체

제5조 (사업) 본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상담전문가(개인 및 기관)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
2. 상담전문가 및 회원단체의 조직화와 연합체 구축

3. 법원, 군, 경찰, 기업체 등 상담 수요기관 발굴 및 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

4. 전문상담사 제도 및 상담업무에 대한 법제화 추진 연구 및 학술 활동

5. 소정의 교육 및 인증과정을 통과한 자에 대한 자격증 부여 및 능력 공인

6. 회원 및 회원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사업

7.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부대사업

제2장 회원

제6조 (회원의 자격 및 가입)

1. 본 연합회의 설립목적과 활동강령에 동의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.
2. 회원에게는 개인과 단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가 주어진다.
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1. 모든 회원은 연합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연합회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및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2. 소정의 교육과 인증과정을 통과한 자에게는 연합회가 인증하는 자격증을 부여한다.
3. 능력을 공인받은 회원 및 회원단체는 연합회의 위탁을 받아 새로운 회원을 양성하고,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8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1.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2. 연합회의 윤리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9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본 연합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 등 소정의 임원을 둔다.
제10조 (임원의 임기 및 선출)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제4장 총회 및 이사회

제11조 (총회의 구성 및 기능) 총회는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, 정관 변경, 임원 선출, 예산 및 결산 승인 등을 의결한다.
제12조 (이사회)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연합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13조 (재정) 본 연합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수익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14조 (수익사업) 연합회는 회원 및 회원단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6장 보칙

제15조 (윤리강령 및 시행세칙) 회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 유지를 위해 별도의 '윤리강령'을 제정·시행하며,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16조 (정관 개정 및 해산) 본 정관의 개정 및 법인 해산은 총회의 엄격한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처리한다.

사단법인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