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정관
Korean Association Counseling Professionals (KACP)
제1장 총칙
1. 설립이념:
- 국가와 사회 앞에 서야 할 곳에 서 있는 단체
- 국가와 사회 앞에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단체
- 국가와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단체
2. 구호: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상담전문가들의 연합체
1. 상담전문가(개인 및 기관)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2. 상담전문가 및 회원단체의 조직화와 연합체 구축
3. 법원, 군, 경찰, 기업체 등 상담 수요기관 발굴 및 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
4. 전문상담사 제도 및 상담업무에 대한 법제화 추진 연구 및 학술 활동
5. 소정의 교육 및 인증과정을 통과한 자에 대한 자격증 부여 및 능력 공인
6. 회원 및 회원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사업
7.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부대사업
제2장 회원
1. 본 연합회의 설립목적과 활동강령에 동의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.
2. 회원에게는 개인과 단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가 주어진다.
1. 모든 회원은 연합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연합회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및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2. 소정의 교육과 인증과정을 통과한 자에게는 연합회가 인증하는 자격증을 부여한다.
3. 능력을 공인받은 회원 및 회원단체는 연합회의 위탁을 받아 새로운 회원을 양성하고,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.
1.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2. 연합회의 윤리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4장 총회 및 이사회
제5장 재정 및 회계
제6장 보칙
사단법인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